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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 사회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어르신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수급자로 인정되면 해당 등급과 급여 종류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실제 등급 인정 여부는 구분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이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장기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분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태여야 하며, 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수준 자체가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실제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공단의 등급판정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안내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정합니다. 다음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1등급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거의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등급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5등급
치매 환자에 대한 등급

법령상 치매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인지지원
치매 환자의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으나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 일정한 경우입니다.

안내사항
장기요양등급은 질병의 이름이나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판정받아야 합니다.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법령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02

공단 직원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생활 장소를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기와 면제 여부, 65세 미만 신청자의 질병 증빙서류 등은 개별 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0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05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보

수급자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06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이용

인정받은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한 뒤, 적합한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용 가능 여부는 등급과 인정서 내용, 급여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야간보호

어르신이 일정 시간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제공받는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활용해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단기보호·복지용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급여이며,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정 용구의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법령에서 정한 제한적인 조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횟수, 본인부담금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용 전에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보험은 이용비용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이용자가 부담하며,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일반 대상자 15% 재가급여 기준
40% 감경 대상자 9% 재가급여 기준
60% 감경 대상자 6% 재가급여 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0%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본인부담금에 관한 중요한 안내
위 비율은 재가급여의 법정 본인부담률입니다. 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20%이며, 감경 대상자는 12% 또는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 초과 비용 등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월 이용금액은 장기요양등급, 이용 시간, 이용 일수,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비급여 이용 가능 여부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령에 따라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5등급인가요?

아닙니다. 치매 진단 여부만으로 등급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Q. 매달 이용금액이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 이용 시간 및 횟수,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비급여 항목에 따라 실제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공식 정보 확인하기

등급 신청, 인정 결과, 급여 종류와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상담전화
1577-1000

민들레재활주간보호센터

센터 이용 및 상담 문의
054-46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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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재활주간보호센터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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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수급 자격, 급여 제한, 수가 및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