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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절차

LONG-TERM CARE APPLICATION

장기요양 신청절차 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해졌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확인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수급자로 인정되면 해당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에 따라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다음 연령·질병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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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 정해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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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분

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② 공단 방문조사
③ 의사소견서 제출
④ 등급판정 심의
⑤ 인정결과 통보
⑥ 기관 선택·상담
⑦ 이용계약 체결
⑧ 서비스 이용

단계별 신청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법령에서 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02

공단 직원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실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여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만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신청 단계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0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판정 결과: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등
05

장기요양 인정결과 통보

수급자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받게 됩니다. 인정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며,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06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상담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어르신에게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주·야간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이용시간, 프로그램, 비용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
054-465-4524
07

이용계약 체결

기관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 내용과 이용일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안내받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전 이용시간과 비용, 준비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08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작

이용계약과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어르신의 상태와 급여제공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야간보호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시간 기관의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신청 방법과 신청자 연령, 대리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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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및 신청 방식에 따라 필요한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 관련 서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및 질병 증빙자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에 맞춰 제출합니다. 만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 증빙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안내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면제 대상 여부,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신청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방문조사를 준비할 때 알아두세요

01

평소 생활 모습을 설명하세요

식사, 세면, 옷 입기, 이동, 화장실 이용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02

인지기능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기억력, 의사소통,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 평소 행동의 변화 등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보호자 동석이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이 평소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을 잘 아는 보호자의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상황과 결과 통보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 친족 등 법령에서 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신분증과 대리 자격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등급을 받나요?

아닙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소득 제한이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령 또는 노인성 질병 요건을 충족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소득과 건강보험료 수준은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등급을 받으면 바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개별 이용 기준을 확인한 후 주·야간보호기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은 기관의 이용 가능 여부, 계약 및 서비스 이용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등급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제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 신청 및 공식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관련 서류와 최신 제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77-1000

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장기요양 신청이나 주간보호 이용이 궁금하신가요?

민들레재활주간보호센터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필요한 사항을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하기

※ 본 페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반적인 신청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처리기간, 급여 이용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신청절차

상담 전화 465~4524

민들레 재활 주간 보호 센터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 해서 물어보세요
상담 시간 09:00~18:00

장기요양 신청절차

LONG-TERM CARE APPLICATION

장기요양 신청절차 안내

처음 신청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수급자로 인정되면 해당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에 따라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대상

장기요양인정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다음 연령 또는 질병 요건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자 조건에 따라 제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인정신청
② 방문조사
③ 의사소견서
④ 등급판정
⑤ 결과 통보
⑥ 기관 상담
⑦ 이용계약
⑧ 서비스 이용

단계별 신청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법령에서 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 유형과 자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02

공단 직원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장소를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필요한 도움의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일정은 공단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르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심신 상태와 질병 관련 정보가 등급판정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면제 여부 등은 공단 안내를 따라주세요.
0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판정 결과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05

장기요양 인정결과 통보

수급자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인정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06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상담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한 후 주간보호센터 등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 여부, 희망 일정,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상담합니다.

주·야간보호를 희망하시는 경우 민들레재활주간보호센터 054-465-452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7

이용계약 및 계획 확인

기관과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른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살펴봅니다.

08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작

계약과 이용 준비가 완료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시작합니다. 실제 이용 범위는 등급과 급여 기준,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릅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신청자의 상황과 대리 신청 여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가족 등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필요에 따라 대리 자격 확인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등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안내한 시기에 제출합니다. 만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방문 신청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팩스 신청에서는 신분증 사본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증빙 방법은 최신 공단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방문조사 전 알아두세요

평소 생활 상태 설명

식사, 이동, 옷 입기, 씻기, 화장실 이용 등 평소 혼자 하기 어려운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 기능과 행동 변화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모습,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면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보호자 동석과 정보 확인

어르신이 평소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생활 모습을 잘 아는 보호자의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 친족 등 법령에서 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대리인 신분 확인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등급이 나오나요?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확인,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판정하지만, 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등급을 받나요?

아닙니다. 질병 진단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등급을 받으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와 개별 이용 기준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이용 가능 여부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심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공단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제출서류와 최신 제도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대표전화: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

장기요양 신청이나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궁금하신가요?

민들레재활주간보호센터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하기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자별 자격, 필요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및 처리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실제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